공지사항

협회업무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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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1-02 14:15:55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TOKYO MOU에서 PSC Officers에게 송부한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선원이 STCW 마닐라 개정협약을 충족하지 않은 증서를 소지한 경우 2017.6.30 까지는 관련사항을 선박 및 기국에 통보하여 유효한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17.7.1부터는 협약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른 조치대상임'

첨부파일 : Note of  attention for PS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