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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사)한국해기사협회 회비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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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8-17 09:13:10

우리 협회는 2018년 3월 28(수)에 개최된 한국해기사협회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得한 후 회비 인상(案)을 「海바라기」 5월호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회 예산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예산 절감 및 인원 감축 등 비상경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8차 정기총회(2012년 3월 21일 개최)에서 가결된 현재의 회비로는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 6년 半만에 회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회원이 찾는 협회」의 Vision을 설정하고 「소통 · 세력화 · 대표성」 등 3大 전략을 통하여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에 진력한 결과, 현재 외부 기부금으로 IT개선사업 비용을 충당하여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의 민원센터를 3층에서 1층으로 이전 및 고객지원센터로 확장하여 소통의 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력화를 위한 회원의 증대와 함께 해사(海事)기술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한국해운과 해사(海事)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선장포럼」의 창립과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회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부금도 유치해야 하지만, 주 동력원이 되는 회비의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제64차 정기총회의 승인을 得한 회비 인상(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 해기사의 권익증진에 더욱 앞장서는 한국해기사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한국해기사협회 제64차 정기총회의 승인을 得한 회비 인상(안)]


 회비인상 의결일

정기총회 

회원구분 

현행

호비(월/월 

인상 後

회비(원/월) 

적용시점

(시행일) 

 2018년3월 29일

제64차 

고급사관

(차장 이상) 

8,000 

9,500 

2018년

10월 1일 

 초급사관

(과장 이하)

6,500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