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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신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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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9-06 15:19:0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2016.05.16개정-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의 개정에 맞추어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정 등을 신설함.


1.고전압직무교육(3일)


1,000볼트 이상 고전압의 발전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된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기관장,1등기관사,운항장,1등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마샬 선박은 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모두 포함된다./첨부파일 참조)


-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9,10월 교육일정 : 9/7~9/9, 9/19~9/21, 10/5~10/7, 10/19~10/21


- 교육비 : 356,500원


- 적용일 : 2021.01.01 (단, 파나마/ 마샬 선적의 선박 승선시 2017.01.01부터 적용됨.)


 


2.리더쉽 및 관리기술직무교육(3일)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선장,1등항해사,기관장,1등기관사,운항장,1등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단, BRM 및 ERM 교육을 이수한자로  선장,1등항해사,기관장,1등기관사,운항장,1등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리더쉽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일정 : 미정(2017.01.01부터 예정)


-교육비 : 334,500원(예정)


-적용일 : 2017.01.01


 


3. 리더쉽 및 팀워크교육(3일)


'선교자원관리교육(BRM)' 및 '기관자원관리교육(ERM)'을 이수한 사람은 '리더쉽 및 팀워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일정 : 미정(2017.01.01부터 예정)


-교육비 : 334,500원(예정)


-적용일 : 2017.01.01


 


상기 교육 일정 및 관련 문의 전화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팀) : 051)620-5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