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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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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13:0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선의 수급조절 및 서비스평가 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절차 등 (안 제7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아울러, 예선수급에 영향이 큰 예선의 선령현황과 예선 정계지 여건을 수급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계획의 적정성을 기함
 
나.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의3, 4, 5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서비스평가 방법과 절차,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기함
2) 아울러,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 조치로 보상과 예선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이익 조치로 예선 공모 시 감점과 예선증선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서비스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기함

다. 개선명령 대상 규정 (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 따라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예선지원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지원을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예선업의 질서 확립을 기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실제 주체인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