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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18-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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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22:26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8호 (2018-06-2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법 등을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시운전금지해역에서 선회성능 시운전, 운항성능 시운전, 기관성능 시운전, 비상 조타 시운전 등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를 정하고자 함.

나. 정부대행기관 지도ㆍ감독 방법 등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위임 근거조항 등 현행화(안 제40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51조의2제4항제2호가목 및 별표 8)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보고, 행정처분 기준 및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혼용(영업정지, 업무정지)되고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