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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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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철 2018-10-17 11:33:4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5.]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2018. 10.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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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선장 및 항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이 개정됨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운항에 관한 기초교육 외에 직무교육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중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도 면허취득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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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 보수교육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해양오염방지 교육란 다음에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7055108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의 고전압 직무교육란 다음에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7055110

    별표 1 비고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위 표에서 "극지해역"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남극해역 및 북극해역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