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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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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철 2018-12-06 17:55:3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0.]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 11.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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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에서 제외되는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사기간을 임시로 여객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의 승선인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 서류는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 산입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조 및 제18조)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은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선박의 수리 작업 등을 위한 경우에 임시승선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은 최대승선인원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나. 최대승선인원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의 기간 중에 임시로 선박의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다. 전자우편 등으로 선박검사 신청 시 첨부 서류의 사후 제출(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
        선박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정기검사 등의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등의 첨부 서류를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사업장의 지정 고시(안 제48조 및 제49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마.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실시 시기(안 제54조)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안 제74조)
        선박소유자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를 추가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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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을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운항관리자"를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황천(荒天)"을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를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을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개조"를 "개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로, "지방수산해양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로 한다.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형식승인신청서"를 "형식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조 각 호"를 "같은 호 각 목"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확인하고"를 "확인한 후"로, "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제49조제2항 중 "그 사실을 알려야"를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승인신청을"을 "변경승인 신청을"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를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로,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로,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로 한다.

    제74조 중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포함한다), 조석표, 등대표 및 항로고시의 항해도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14호가목에 따른 항로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조석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등대표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로,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한다.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검사신청서"를 "선박검사 신청서"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별표 4 제4구의 범위란 중 "서만도와 대초지도(대초치도)를"을 "서만도 북서단과 대초지도 남서단을"로 하고, 같은 표 제5구의 범위란 중 "외도를"을 "외도 서단을"로, "죽도를"을 "죽도 서단을"로 하며, 같은 표 제7구, 제8구의 범위란 중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를 "재원도 북단, 재원도 서단, 자은도 서단, 비금도 고서리 서단, 비금도 내월리 서단, 신도 남단"으로,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을 "옥도 북단, 주도 북단, 관사도 서단, 소마도 서단을"로, "어룡도"를 "어룡도 서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9구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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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의 범위란 중 "동해시 한진단"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수송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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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형선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른 임시승선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이하 이 호에서 "소형선박등"이라 한다)"을 "소형선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형선박등"을 "소형선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형선박등"을 각각 "소형선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1)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을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별표 10 제1호나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舵) 베어링(bearing)부 중 핀틀(pintle) 베어링 및 넥 베어링의 마모도가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핀틀 베어링의 마모도
          가)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이내
          나)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이내
          다)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D"는 타두재(舵頭材)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2) 넥 베어링의 마모도: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이내 

    별표 15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선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선박용물건을 증설ㆍ탑재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0 제2호사목2) 중 "제54조제4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로 한다.

    별표 24 제목 중 "제54조제3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5 제목 중 "제54조제6항"을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6 제목 중 "제54조제7항"을 "제54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가목1) 중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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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7항"으로, "Article 54.6"를 "Article 54.7"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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