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협회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KOREA MARINE OFFICER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직업인인 해기사의 친목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기 전문기술을 향상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7조(회원의 등록)

제8조(권리의무)

제9조(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0(임원)

제11(상임임원의 임무)

제12조(비상임 임원의 임무)

제13조(회장의 선출)

제14조(상무의 임면)

제15조(비상임 임원의 선출)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7조(자문위원의 추대)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절 회의통칙

제18조(회의 성립과 표결)

본 협회의 각종회의는 관계법과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특별결의)

다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기록서기 및 확인위원)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회의록 기록서기와 회의록 확인위원을 지명하여 회의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제22조(기관)

본 협회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제2절 총회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소집)

제25조(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30일 이전에 의안,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선박분회)

제5장 대의원

제30조(대의원)

본 협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제33조(대의원 선거의 규정)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정)

제36조(이월금)

본 협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그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익연도 수입으로 이월한다.

제37조(재무보고 및 예산)

제38조(특별회계)

제39조(민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에 없는 사항은 관습에 의한다.

제40조(정관의 개정)

부 칙(2021. 05. 21)(2022. 03. 23.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관련조항은 현 임원에게는 개정 전의 정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