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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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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0-04 08:59:16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016호, 2006.9.27) (시행일 : 2006.9.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 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무기준을 출발항으로 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결격사유를 수상레저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조종면허결격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5조제2항) 3.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기준을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함(제19조제1항). 부 칙(법률 제8016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