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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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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3-18 13:08:22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3월 26일)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