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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있어서 因果關係(causality)의 정리를 위한 참고 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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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6-12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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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때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즉,

1. 사실의 재구성
지나간 과거가 된 그 사고의 발생과정을 가능한 사고현장에서 비디오를 촬영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생생한 사실을 알수 있도록, 각종 증거( 진술, 기록 등등)들을 수집하여 이를 심판관의 경험(경험칙)과
논리(논리칙)에 따라 엮어내는 과정 즉 사실(Fact)의 재구성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하면.....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고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2. 원인요소 추출
그 후 이 사실관계로부터 당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고발생요인(요소)들을 찾아 내는 과정이 수반
되는데, 통상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가 어떤 종류(충돌, 전복, 좌초, 침몰, 폭발.....) 이든지
단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기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2-3개 이상의 원인들이 겹쳐 한꺼번에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주요 원인이 무었인지 혼란스러울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많은 요인들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원인인지를 가려내기가 곤혹스러울때도 있다.,

3. 인과관계론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의 원인요소들중에 어떤 것이 당해 사고를 발생시키는데에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데에 도움이 되는 이론이 인과관계론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측에서 공이 날라와 얼떨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다가 마침 좌측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의 머리와 부딪쳐 그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공을 실수로 잘못 던진사람과 이를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돌린 사람간에 잘못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하는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필요한 이론이다.../..
역시.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사법원의 역할까지 하게되었으므로 그 영향이 중요하여, 반드시 이러한
이론까지 적용해야 하므로 여기에 평소 이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들만을 간단히 메모한 것을
올립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