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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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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1-02 10:24:20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 제 2007 - 72호

2008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