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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선령제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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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25 11:22:15





● 여객선, 내항화물선, 예선, 유·도선의 선령제한 관련 법령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세부적인사항을 보시려면 첨부물을 다운받아 보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여객선의 선령 기준은 20년이하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2. 해운법 시행규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3.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운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참조>

4.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다만, 폐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 : <내항화물선의선령제한에 관한고시 제2조 참조>

5. 예선의 선령제한 : 등록 당시 당해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 <항만법 제34조제2항제4호 참조>

6.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및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령 13년이상 외국 도입 예선에 대하여 예선업 등록을할 수 있다.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4항 참조>

7. 유·도선의 선령기준 :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에는 15년이하, 강선의 경우에는 20년이하 :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