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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 접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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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04 10:01:57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 접수 대폭 간소화
해경청, 필기시험 면제 무 방문 접수신청 처리 가능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오는 3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 접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기존 수상레저안전법(7조)에 명시된 필기시험 면제 대상인 해기사면허(통신사, 한정면허 제외) 소지자 및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 응시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경청은 국토해양부와 해기사면허 DB정보를 연계하고 조회시스템 구축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면제 접수창구를 개설해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여러 방법(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면제 처리 여부를 실시간 확인 후 즉시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 행정편의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조종면허 취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저변확대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로 조종면허 인구는 11만9309명(12년 7월 말 기준, 일반 1급 4만993명, 일반 2급 7만3664명, 요트 4712명)이며 조종면허 필기 면제 처리자는 2000년 조종면허 시행 이래 약 8300여명(일반 2급: 7797명, 요트: 593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