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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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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21 08:45:33

[시행 2018. 9. 4.]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2018. 9. 4.,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면의 종류에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도면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비검사를 위하여 도면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횡단면도 및 재료배치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强度)계산서로 해당 도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를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장(帆檣)이"를 "돛대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장이"를 "돛대가"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은 제외한다)"를 "[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 중 "카달로그"를 "제품 안내 책자"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을 "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나)(4) 중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건조검사 대상 선박에 한정하고,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건조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만건설작업선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나목 2)부터 9)까지의 도면
   나) http://다목 2)의 나)(2)ㆍ다)(2)ㆍ라) 및 마)의 도면
   다)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1) 항만건설장비 설계명세서
     (2) 항만건설장비 제작도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외형크기, 구동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3) 항만건설장비 받침대(선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조도
     (4) 항만건설장비 기본용량계산서(성능계산서 및 기계장치계산서를 포함한다)
     (5) 항만건설장비 구조강도계산서 및 안정도계산서
  2)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다목의 도면
   나) 1)다)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별표 7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항만건설장비를 변경하려는 항만건설작업선은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도면

별표 7 제4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3) 및 4)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