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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해사중재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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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 2022-08-22 15:55:07

 

해사중재사건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되야…


박경한 아태해사중재센터 사무국장

Q.  아태해사중재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포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 관련 다양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함에 있어서 해사중재 당사자들에게 해사중재 절차진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해사중재 사건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영국 등에서 해사중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대신 우리나라에서 해사중재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 해사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 3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각종 해사관련 분쟁 발생시, 당사자들이 해당 분쟁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 중재 내지 소송 등을 통해 제3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분쟁을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계약서 등에 “분쟁은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이 있어야 해당 분쟁을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사후라도 분쟁 당사자들 간에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분쟁을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의 특장점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중재인)가 분쟁에 대해 판정을 하는데 그 판정은 중재법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또한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보장되며, 단심제로 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Q.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세요.
A. 현재 아태해사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입사하여 부산지부, 건설중재팀, 국제중재팀을거쳐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해사중재규칙 제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해사중재규칙은 해사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제정된 중재규칙으로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접수된 중재사건은 해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지금까지 겪은 특별한 일화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A. 국제중재팀에 있을 때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국제 해사분쟁이 중재사건으로 많이 접수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해사분쟁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화는 없지만, 국제중재사건에서 수 개월 전부터 심리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소재 대리인 변호사와 업체직원이 깜빡하고 비자 신청을 늦게 하여 심리에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대사관 비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여, 이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Q. 향후 비전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A. 해사 관련 분쟁이 영국 등에서 중재로 많이 해결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나라 업체들 간의 해사분쟁만이라도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에서 중재로 해결하길 바라고, 많은 해사중재사건이 접수되어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분쟁해결 전문인력이 양성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사중재사건 접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Q. 아태해사중재센터에 근무를 희망하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관련 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이고 접수된 해사중재사건이 많지 않아 이러한 인재를 충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차차 자리가 잡히고 입지가 확고해 지면, 이러한 실력을 갖춘 인재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아태해사중재센터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