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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ISM/ISPS 동향지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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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4-07 10:08:27

◆ 안전경영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파나마 Circular No.160

1. 제83차 MSC(2007.07)와 제56차 MEPC(2007.10)는 해상안전, 인명손상 방지, 환경 특히 해양환경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안전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안전경영책임자(Designated Person)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안전경영책임자의 자격요건, 훈련 및 경력과 관련한 지침(MSC-MEPC.7/Circ.6)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기국 선박의 선주 및 관리회사가 안전경영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선사에서는 향후 안전경영책임자 지정 시 MSC-MEPC.7/Circ.6 및 파나마 Circ No. 16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전경영책임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기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주관청 또는 위임기관에 의해서 인정된 제3자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관련 분야의 경영, 공학 및 물리학과 졸업한 자, 또는

- 1978 STCW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박의 사관으로서의 자격 및 승선 경력자, 또는

- 적어도 3년 이상의 선박 관리 상급 실무 책임자로써의 경력과 함께 다른 공식적 교육을 받은자

▣ 안전경영책임자는 다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ISM Code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강제법규 및 규칙,

- 적용 가능한 Code, 지침(서) 및 기준,

- 조사, 질문, 평가 및 보고의 심사기법(Assessment Techniques

- 안전경영의 기술 또는 운항부문,

-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지식,

- 1회 이상의 해사관련 경영시스템 심사 참관, 그리고

- 승선 선원과 상위관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안전경영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행 ISM 문제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및 안전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안전경영시스템 요건이 ISM Code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결정,

- 법규 및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통한 회사 및 선박에서의 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성 결정,

- 법령 및 선급 검사에서 포함하지 않는 기타 법규 및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및 이러한 법규 및 규칙에 따른 합법화된 검증,

- 안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구, 주관청, 선급, 기타 국제기구 및 해운산업단체에서 권고된 안전 절차에 대한 평가, 그리고

- 위험 발생, 위험 상황, 준사고,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회사 및 선박에 안전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적용.

▣ 회사의 보유

- 회사는 상기의 훈련과정 제공 및 적합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경영책임자가 상기 요건, 훈련 및 경력을 충족한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급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