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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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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4-22 09:35:33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068호, 2008.3.28) 시행일 : 2008.3.28

● 개정이유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종면허의 갱신(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시 갱신기간 연기규정 미비로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조종면허자의 권리를 보호함.

나. 주취 조종의 단속 등(제22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음주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단속권한의 법률수권과 단속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단속의 정확성 확보와 단속받는 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9조의2 신설)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그 계획의 지침 제정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 수상레저안전업무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함.

라. 등록의 효력 등(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소형선박저당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유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효력규정을 두고, 압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여 모터보트의 저당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

부 칙(법률 제9068호, 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