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안내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안내
근거: 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0조
MARINE OFFICERS OF KOREA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 기간
일반갱신
- 만료일 1년 전 ~ 만료일 사이 신청
- 새 유효기간: 종전 만료일로부터 5년
조기 갱신
- 만료일 1년 전 이전도 신청 가능
- 장기 승선·해외체류 예정자 한정
- 새 유효기간: 갱신일로부터 5년
만료 후 갱신
- 경력 미달 등으로 유효기간 내 갱신 못한 경우
- 면허갱신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갱신 자격 유형별 요건
가. 해상근무 해기사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외국선박·함정에서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외국선박·함정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함정에서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 (유효기간 내 신청인 경우에 한정)
나. 육상근무 해기사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아래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 해당 직무: 도선사 /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 / 해양사고 심판관·수석조사관·조사관 / 공무감독·해무감독 등
- 추가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정관 또는 취업규칙 사본
다. 경력 미달 / 유효기간 경과자
- 승무경력 미달이거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 면허갱신교육 이수 후 신청
- 이수 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방문 (우리 협회 회원 한정)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본인 확인 후 15일 이내 발급
온라인
-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시스템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해기사면허 발급/재발급] →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오프라인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본인 확인 후 즉시 또는 1~2일 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