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혜택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관 제8조 )
- 가.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본 정관에 따라 본 협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및 투표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협회의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가 있다.
- 나. 준회원은 본 협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다. 특별회원은 본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기타 도서물을 무료로 받아 보고 본 협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 라. 본 협회의 제 시설은 회원을 위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특 전
- 가. 정기간행물 우송
* 매월 海바라기 발간/우송 : 선·기관장, 1항·기사, 육상근무 해기사
(각 회원사, 단체 및 각 선박에 배포)
* 협회 회원사(단체)에 한해 해운기업/육근해기사 명부 무료 등재 및 배부
- 나. 각종 발간도서 및 자료 수령
* 항해사 및 기관사 실무책자 무료 배부
* 선원실무영어회화집(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For Seaman) 무료 배부
* 표준해사통신영어(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 무료 배부
* 각종 세미나, 연구용역자료 배포 등
- 다. 해기면허 및 기타 관리 서비스 - "민원센터" 운영
* 해기사 면허갱신신청 접수 대행 (1~6급 - 개인 한정)
*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자 사전 안내 서비스
* 외국(편의치적선) 면허, 수첩 등 신청 대행 편의제공
* 교육훈련 이수증 재발급 서비스 (MOU 체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기사면허 시험 접수 서비스 (접수기간 중 승무경력증명서발급)
- 라. 협회시행 복지사업 혜택
* 각종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본인, 자녀 결혼 &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사망)
* 본 협회 시설물 (해사도서자료, 휴게실 등) 이용 편의 제공
- 마. 회원들의 귄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및 활동
* 정책연구사업 및 활동 (중요사업 추진내용은 매월 "海바라기를 통하여 홍보)
- 바. 각종 민원상담 (고문변호사, 세무사 무료 상담)
*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및 활동
* 정책연구사업 및 활동 (중요사업 추진내용은 매월 "海바라기를 통하여 홍보)
- 사. 기타사항
* 매년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입후 1년 경과) 부여
* 협회에서 판매하는 각종 해양기념품 원가 제공
*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원 복리후생 혜택
장학사업
- 매년 해양계열 학교에 재학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의 역군될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증서와 포상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포상
- 미래 해양산업발전의 역군이 될 어린이에 대한 해양사상고취와 바다사랑에 모범이 되는 한국해양소년단 어린이에게 포상과 상장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