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KOREA MARINE OFFICER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직업인인 해기사의 친목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기 전문기술을 향상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2. 회원의 상호친목 및 원호
- 3. 해기 전문기술 향상과 대내외 제공
- 4. 해기사의 취업지원
- 5. 해사관계 제 법령제정 및 개정의 건의와 보급
- 6. 회원의 고충처리와 가족상담 등 민원센터 운용
- 7. 회보발간, 해양사상 보급 등 홍보사업
- 8. 협회소유재산의 관리
- 9.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 해기사로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자
- 2. 준 회 원 : 정회원이었던 자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변경된 자 또는 해기사로서 본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종신회원 : 만65세 이상의 해기사로서 본 협회에 종신참여를 위하여 종 신회비를 납부한 자
- 4.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해기사가 아닌 자 또는 법인이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한 개인
또는 법인체
- 5. 예비회원 :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예비회원으로 등록한 자
제7조(회원의 등록)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장별 또는 개인적으로 등록하거나 회비를 처음 납부함으로써 가입된다.
- ② 정회원이었던 자가 1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 ③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별적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등록
을 필하여야 한다.
- ④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예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고, 첫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 ⑥ 본 협회는 회원명부를 항상 파악하고, 매년 말 현재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
- ①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본 정관에 따라 본 협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및 균점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고 본 협회의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가 있다.
- ② 준회원과 특별회원, 예비회원은 본 협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③ 본 협회의 제 시설은 회원을 위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2. 본 협회 정관의 목적 취지를 위배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출석원 3분의 2이상으로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3장 임 원
제10(임원)
- ① 본 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4명 <2021. 03. 24. 개정>
3. 이 사 30명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2022. 03. 23. 개정>
4. 감 사 3명
5. 상 무 약간 명
- ② 회장과 상무는 상임임원이 되며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 임원으로 한다.
제11(상임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일체를 통할하며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상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분장된 부서를 지휘감독하고 해당업무를 통할 집행한다.
제12조(비상임 임원의 임무)
-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2주일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연장자순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8조의 이사회의 기능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총회출석원의 과반
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총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2. 03. 23. 개정>
- ② 전항의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입후보 등록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이어야한다.
- ④ 회장선거 일정은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선거규정” 에 의한다.
- 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14조(상무의 임면)
- ① 상무는 선임일 현재 본 협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면한다.
- ② 상무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전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5조(비상임 임원의 선출)
- ① 비상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동일직장에서 2명이상의 임원이 선출될 수 없다.
- ② 비상임 임원의 자격은 선임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수시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비상임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당선공고 일부터 3년으로 하며 1차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2. 03. 23. 개정>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의 추대)
- ①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추대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이하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절 회의통칙
제18조(회의 성립과 표결)
본 협회의 각종회의는 관계법과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특별결의)
다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등기 임원의 해임
- 3. 본 협회의 해산
제20조(회의록 기록서기 및 확인위원)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회의록 기록서기와 회의록 확인위원을 지명하여 회의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총 회 : 기록서기 2명, 확인위원 2명
- 2. 이사회 : 기록서기 1명, 확인위원 1명
제21조(회의록)
- ① 회의록은 의장과 서기 및 확인위원의 서명날인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② 회의록은 협회 내에 보관 비치되어야 한다.
제22조(기관)
본 협회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회장단회의
- 4. 상무집행회의
- 5. 각종 전문위원회
제2절 총회
제23조(총회)
-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본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의장은 부득이 한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재해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의 사유, 목적을 기재하여 요청할 때
제25조(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30일 이전에 의안,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변경
- 2.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3.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4. 상무 이외의 임원선출
- 5. 등기 임원의 임면
- 6. 이사회의 결의로 제의된 사항
- 7. 해산
- 8. 기타 본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상무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④ 이사회에서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의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찬반을 명백
히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구성원은 당해 의안이 상정된 이사회에 출
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부의안건심의
- 2. 총회 개최일정 확정
- 3. 회장 및 대의원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제출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5. 총회에 제출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 6. 예산집행의 중요변경에 관한 사항
- 7. 회장 직무대행 선임 및 상무의 임면
- 8. 협회 운영 업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9. 모범 또는 유공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
- 10.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1.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각종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위임에 관한 사항
- 13. 회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회장,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29조(선박분회)
- ① 승무중인 회원의 협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각 선박단위로 분회를 설치한다.
- ② 선장은 선박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선내의 회원과 협회와의 중간역할을 담당하고 대의원 선거에 관련한
업무를 행한다.
- ③ 선장이 본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전항의 선박 분회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5장 대의원
제30조(대의원)
본 협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 ① 선출직 대의원은 각 선거구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한다.
- ② 본 협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③ 대의원 입후보자격은 입후보 등록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선이 확정된 때로부터 차기 대의원이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31조(대의원의 선출)
- ① 대의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대의원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은 선거구마다 입후보자 중에서 다수득표순으로 대의원 정원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되 연합선거구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소속하는 당선자는 1명에 한한다.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 ①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선거구 : 본 협회 정회원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을 독립선거구로 한다.
2. 연합선거구 : 본 협회 정회원 100명 미만이 근무하는 직장은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직장을
합하여 연합선거구로 한다.
- ② 각 선거구 구성 및 대의원 정원은 대의원 선거일정 공고일의 전 월말 현재의 정회원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의원 선거일정과 함께 회장이 공고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거구 및 정원의 산정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해소하고,
입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입후보자 수만큼 대의원을 당선시키고 그 수를 그 선거구의
정원으로 간주하여 총회의 대의원 재적수로 한다.
제33조(대의원 선거의 규정)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정)
- ①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협회소유재산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4. 본 협회 사업 활동에 수반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
- ② 제1항 제1호의 회비는 회원 1인당 정액제로 하며 금액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6조(이월금)
본 협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그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익연도 수입으로 이월한다.
제37조(재무보고 및 예산)
-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와 신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무보고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실적과 신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회계)
- ① 본 협회는 본 협회 자산의 운영관리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의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손익금을 상호이월 충당할 수 있다.
제39조(민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에 없는 사항은 관습에 의한다.
제40조(정관의 개정)
- ① 정관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회장은 제안된 정관 개정안을 3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총회에 상정한다.
부 칙(2021. 05. 21)(2022. 03. 23.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관련조항은 현 임원에게는 개정 전의 정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