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등록
자격(정관 제5조)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회원의 종류 (정관 제 6조)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정 회 원 : 해기사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등록을 한 자
- 나. 준 회 원 : 정회원이었던 자가 1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해기사로서 본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다. 종신회원 : 만65세 이상의 해기사로서 본 협회에 종신참여를 위하여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 라.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해기사가 아닌 자 또는 법인이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한 개인 또는 법인체
- 마. 예비회원 :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예비회원으로 등록한 자
회원의 등록 ( 정관 제7조 )
- 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지 자로서 직장별 또는 개인적으로 등록함 으로써 가입된다.
- 나. 정회원이었던 자가 1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그 자격이 변경된다.
- 다.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별적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라.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등록원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등록원서(자동이체 개인용)
다운로드
회비
구분 |
직위 |
금 액 (월) |
비고 |
해상 |
선기장, 1항·기사 |
11,000 |
회비납부 계좌번호
제일은행 505-10-116384
예금주 : 한국해기사협회
또는 지로용지 납부 |
2항·기사, 3항·기사 |
9,000 |
육 상 |
공직자 |
사무관급 이상 |
11,000 |
그 이하의 직급 |
9,000 |
교직자 |
부교수 이상 |
11,000 |
조교수(교사) 이하 |
9,000 |
기업체 |
차장급 이상 |
11,000 |
과장급 이하 |
9,000 |
개인회원 |
년 132,000 |
특별회원 |
개인 |
년 132,000 |
법인 |
년 200,000 ~ 500,000 |
종신회원 |
만65세이상 해기사로서
퇴직한 자 |
270,000 |
회원에 대한 혜택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관 제8조 )
- 가. 정회원과 종신회원은 본 정관에 따라 본 협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및 투표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협회의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가 있다.
- 나. 준회원은 본 협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다. 특별회원은 본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기타 도서물을 무료로 받아 보고 본 협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 라. 본 협회의 제 시설은 회원을 위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특 전
- 가. 정기간행물 우송
* 매월 海바라기 발간/우송 : 선·기관장, 1항·기사, 육상근무 해기사
(각 회원사, 단체 및 각 선박에 배포)
* 협회 회원사(단체)에 한해 해운기업/육근해 기사 명부 무료 등재 및 배부
- 나. 각종 발간도서 및 자료 수령
* 항해사 및 기관사 실무책자 무료 배부
* 선원실무영어회화집(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For Seaman) 무료 배부
* 표준해사통신영어(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 무료 배부
* 각종 세미나, 연구용역자료 배포 등
- 다. 해기면허 및 기타 관리 서비스 - "민원센터" 운영
* 해기사 면허갱신신청 접수 대행 (1~6급 - 개인 한정)
* 외국(편의치적선) 면허, 수첩 등 신청 대행 편의제공
* 교육훈련 이수증 재발급 서비스 (MOU 체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기사면허 정기시험 접수 서비스 (접수기간 중 승무경력증명서발급)
- 라. 협회시행 복지사업 혜택
* 각종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지급(본인, 자녀 결혼 &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사망)
* 본 협회 시설물 (해사도서자료, 휴게실 등) 이용 편의 제공
- 마. 회원들의 귄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및 활동
* 정책연구사업 및 활동 (중요사업 추진내용은 매월 "海바라기를 통하여 홍보)
- 바. 각종 민원상담 (고문변호사, 세무사 무료 상담)
*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및 활동
* 정책연구사업 및 활동 (중요사업 추진내용은 매월 "海바라기를 통하여 홍보)
- 사. 기타사항
* 매년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입 후 1년 경과) 부여
*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원 복리후생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