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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

자격(정관 제5조)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운항사, 항해사 및 기관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거나 소지하였던 해기사로 한다.

회원의 종류 (정관 제 6조)

본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의 등록 ( 정관 제7조 )

※ 회원등록원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등록원서(개인용)다운로드
회원등록원서(법인용)다운로드
회원등록원서(자동이체 개인용)다운로드
회비
구분 직위 금 액 (월) 비고
해상 선기장, 1항·기사 11,000 회비납부 계좌번호
제일은행 505-10-116384
예금주 : 한국해기사협회
또는 지로용지 납부
2항·기사, 3항·기사 9,000
육 상 공직자 사무관급 이상 11,000
그 이하의 직급 9,000
교직자 부교수 이상 11,000
조교수(교사) 이하 9,000
기업체 차장급 이상 11,000
과장급 이하 9,000
개인회원 년 132,000
특별회원 개인 년 132,000
법인 년 200,000 ~ 500,000
종신회원 만65세이상 해기사로서 퇴직한 자 270,000
회원에 대한 혜택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관 제8조 )

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