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 안내
<선박직원법>
제7조 (면허의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0조(면허의 갱신)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대상자
- 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 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면허 갱신시 필요한 서류
- 가 해상근무 해기사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① 해기면허증(원본)
② 건강진단서 1부(선원신체 검사용으로 유효기간 내의 진단서)
③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X 4.5cm)
④ 통신사 면허의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수첩
※ 승.하선 미공인 선원의 승무경력일 경우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구비 서류 등)
- 나 육상근무 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① 해상근무 해기사 서류 (상동)
② 재직증명서 1부(직위상세: 예)공무감독, 해무감독, 선박검사관 등)
③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④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⑤“해기사면허 소지한 자가 직무에 수행한다.”라는 관련 문구가 표시된 회사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 사본
- 다 경력 미달 및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여 면허갱신교육 이수한 자
(단, 소지면허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90년 8월 1일 이전인 자가 해기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는 면허가 실효된 상태이므로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① 해상근무 해기사서류 (상동)
② 면허갱신교육 이수증
면허갱신 신청안내 및 접수처
- 가 신청안내 :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접수처 및 처리기일
1)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가 대상 : 전 직급 (우리 협회 회원 한정)
나 처리기일 : 15일 이내
다 연락처 : 051-463-5030
2) 각 지방해양수산청
가 대상 : 전 직급
나 처리기일 : 3일
다 연락처
군산: 063-441-2204 |
대산: 041-660-7630 |
동해: 033-520-6174 |
마산: 055-981-5143 |
목포: 061-280-1651 |
부산: 051-609-6324 |
여수: 061-650-6038 |
울산: 052-228-5562 |
인천: 032-880-6463 |
평택: 031-680-7223 |
포항: 054-245-1564 |
제주해양관리단: 064-720-2643 |
통영해양사무소: 055-64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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