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경조 지급 규정
제1조 (목 적) 회원 길흉사에 대한 경조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 1) 경조사 발생일 현재 정회원에 한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단.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해기사에게는 회원에 준하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경조비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2016. 12. 21. 개정)
1. 회원 본인 사망
2.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3. 회원 부모 및 배우자 사망
4. 회원 배우자 부모 사망
- 3) 지급 요건 (재정 2009. 05. 14.)
경조비 지급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 (경조비 지급 기준) (2008. 6. 19. 개정)
- 1. 회원 본인 사망 200,000원(조화비용 포함)
- 2. 회원 본인 및 자녀결혼 100,000원
- 3. 회원 부모 및 배우자 사망 100,000원
- 4. 배우자 부모 사망 100,000원(2017.01.01개정)
제4조 (기 타)
- 특별법인회원, 선사 등 본 협회 운영 및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조사에는 대외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 경조 지급 신청 안내
회원 경조사 발생시
- 가. 협회 회원선사에 근무시
- 회원이 경조사 발생 통보시 회원선사는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직접 경조사비를 회원에게 송부합니다.
단, 회원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이 직접 협회에 신청시
- 회원이 직접 협회에 경조사 사실을 거증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직접 또는 통장(계좌번호 기재)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증서류: 결혼시 - 청첩장, 사망시 - 사망진단서)
단, 수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 가. 문의 - (사)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051-463-5030)
-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1-463-5033), e-mail (kmoa@marin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