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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안내

회원 경조 지급 규정

제1조 (목 적) 회원 길흉사에 대한 경조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 (경조비 지급 기준) (2008. 6. 19. 개정)

제4조 (기 타)

부 칙

제 1 조

회원 경조 지급 신청 안내

회원 경조사 발생시

  • 가. 협회 회원선사에 근무시
    - 회원이 경조사 발생 통보시 회원선사는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직접 경조사비를 회원에게 송부합니다.
    단, 회원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이 직접 협회에 신청시
    - 회원이 직접 협회에 경조사 사실을 거증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직접 또는 통장(계좌번호 기재)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증서류: 결혼시 - 청첩장, 사망시 - 사망진단서)
    단, 수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 가. 문의 - (사)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051-463-5030)
  •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1-463-5033), e-mail (kmoa@marin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