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우리 협회는 증서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발급증서를 2017년 10월 23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이수증 및 수료증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필요합니다
교육훈련이수증 및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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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증서
- 가. 교육훈련이수증
- 나. 교육수료증(보안, ECDIS, 리더쉽, 등)
- 다. 의료관리자/선박조리사 자격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은 교육 수료증서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정회원 및 특별법인선사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합니다.
그 외 신청자는 재발급 비용 1,000원 부과됩니다.
- 선사에서 신청할 경우 미리 팩스 051-463-503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기사국가자격시험 안내
교부처
- 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Tel : 051-620-5751~6, Fax : 051-624-9081)
- 나.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 (Tel : 051-463-5030, Fax : 051-463-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