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제53차 정기총회의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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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6-08 09:53:33

- 공 고 - 2007년도 제53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수를 본 협회 정관 제31조, 제32조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06년 5월 1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06. 5. 17. (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박 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