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대의원 입후보등록 절차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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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6-01 17:34:01

1. 대의원 입후보 자격(정관 제30조 제3항) 가.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나. 제54차 정기총회 2008년 3월 24일에서 2008년 3월 28일 사이)에 참석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신청 요령 가. 첨부한 대의원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 9. 11. 18:00까지 본 협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승선중인 해기사가 항해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에 의해 입후보자의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소속회사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등록신청은 협회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소속회사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할 예정입니다. 다. 전신으로 입후보신청의 표준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후보자 성명/ 직책 / 주민등록번호 / 소속회사명 ) 1) 국문 : 입후보자 홍길동/ 3항사/ 6701011105310/ XX해운 2) 영문 : CANDIDATE HONG GIL DONG/ 3/O/ 6701011105310/ XX SHIPPING 라. 보낼 곳: 601-839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2-7 (해기사회관 5층) TEL : / 82 / 51 / 463-5030 ~ 3 FAX : / 82 / 51 / 463-9297 E-MAIL : / kmoa@marin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