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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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7-27 17:12:58
- 공 고 -
2010년도 제56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수를 본 협회 정관 제31조, 제32조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09년 5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09. 7. 27.
(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민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