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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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7-24 09:14:32
- 공 고 -
2016년도 제62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수를 본 협회 정관 제31조, 제32조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15년 6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15. 7. 24.
(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임 재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