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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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7-26 09:11:03
- 공 고 -
(사)한국해기사협회는 2019년도 제65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을
본 협회 정관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18년 한국해기사협회 제2차 정기이사회(2018년 4월 17일)와 2019년 제65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2018년 7월 25일)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18. 7. 27
(사)한국해기사협회 회 장 이 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