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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8차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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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아 2021-07-23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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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기사협회는 2022년도 제68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을

본 협회 정관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사)한국해기사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2021년 6월 15일)와 2022년 제68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2021년 7월 19일)의 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21. 7. 23.
2022년 제68차 대의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제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