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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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2022-07-22 08:49:40
- 공 고 -
(사)한국해기사협회는 2023년도 제69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을
본 협회 정관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사)한국해기사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2022년 6월 14일)와 2023년 제69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2022년 7월 20일)의 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