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관련

협회업무


2023년도 제69차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 공고

조회 5,394

정동진 2022-07-22 08:49:40

-  공       고  -




(사)한국해기사협회는 2023년도 제69차 정기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 선거일정, 선거구 및 정원을 

본 협회 정관 제31조(대의원의 선출), 제32조(대의원 선거구와 정원) 및 대의원 선거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사)한국해기사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2022년 6월 14일)와 2023년 제69차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2022년 7월 20일)의 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확정 공고한다.


 

 

 

2022.  7. 22.
 
(사)한국해기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