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투표 절차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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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0-21 14:30:11

선박에 배부중인 선거관련 서류중 투표절차안내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고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승  선  회  원> 1) 선박분회장은 선장이 되며, 선장이 본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는 회원중에서 선임된자가 선박분회장이 됩니다. 2) 선박분회장은 해기지 또는 서류로써 송부받은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입후보자명부를 회원에게 알려주고, 선내에서 임의로 작성한 투표용지(별지양식 제2호 참조)에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회원에게 각각 배부합니다. 3) 회원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 표를하여 선박분회장에게 제출합니다. *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표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XX상선(주)의 대의원 정원수가 5명이고 입후보자는 10명이라고 한다면 투표자의 한사람이 입후보자 5명이내에게만 입후보자 한사람에 1개씩 ○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4명, 3명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사람에게 ○표 2개 이상을 했다든지 정원수가 5명인데 6명이상에게 ○표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4) 투표가 끝나면 투표자 명부(별지양식 제3호)에 투표를 행한 전 회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선박분회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서명한 다음 그 투표결과서에 본선의 인장을 찍고 2004. 1. 30. 17:00시까지 본협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선박분회장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니 필히 확인후 송부 바랍니다.) 6) 만약 항해, 항만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본 협회에 접수가 곤란한 때에는 선박분회장은 팩시밀리 또는 E-MAIL로 투표결과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협회로 직접 수신되어야 하며 선거구, 소속회사, 투표인원, 입후보자별 득표수, 분회장의 직책과 성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문) 1) 국문 - 투표결과 제1구 XX상선 XX호 8명 1번 홍길동 4표       &된자가 선박분회장이 됩니다. 2) 선박분회장은 해기지 또는 서류로써 송부받은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입후보자명부를 회원에게 알려주고, 선내에서 임의로 작성한 투표용지(별지양식 제2호 참조)에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회원에게 각각 배부합니다. 3) 회원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 표를하여 선박분회장에게 제출합니다. *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표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XX상선(주)의 대의원 정원수가 5명이고 입후보자는 10명이라고 한다면 투표자의 한사람이 입후보자 5명이내에게만 입후보자 한사람에 1개씩 ○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4명, 3명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사람에게 ○표 2개 이상을 했다든지 정원수가 5명인데 6명이상에게 ○표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4) 투표가 끝나면 투표자 명부(별지양식 제3호)에 투표를 행한 전 회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선박분회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서명한 다음 그 투표결과서에 본선의 인장을 찍고 2004. 1. 30. 17:00시까지 본협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선박분회장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니 필히 확인후 송부 바랍니다.) 6) 만약 항해, 항만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본 협회에 접수가 곤란한 때에는 선박분회장은 팩시밀리 또는 E-MAIL로 투표결과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협회로 직접 수신되어야 하며 선거구, 소속회사, 투표인원, 입후보자별 득표수, 분회장의 직책과 성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문) 1) 국문 - 투표결과 제1구 XX상선 XX호 8명 1번 홍길동 4표                2번 김길동 3표 3번 박길동 무표 4번 이길동 1표      2) 영문 - VR/NO.1DST XX SHIPPING MV / XX / 8P NO.1 / HONG                GILDONG / 4P N【/임의로 작성한 투표용지(별지양식 제2호 참조)에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회원에게 각각 배부합니다. 3) 회원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 표를하여 선박분회장에게 제출합니다. *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표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XX상선(주)의 대의원 정원수가 5명이고 입후보자는 10명이라고 한다면 투표자의 한사람이 입후보자 5명이내에게만 입후보자 한사람에 1개씩 ○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4명, 3명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사람에게 ○표 2개 이상을 했다든지 정원수가 5명인데 6명이상에게 ○표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4) 투표가 끝나면 투표자 명부(별지양식 제3호)에 투표를 행한 전 회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선박분회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서명한 다음 그 투표결과서에 본선의 인장을 찍고 2004. 1. 30. 17:00시까지 본협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선박분회장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니 필히 확인후 송부 바랍니다.) 6) 만약 항해, 항만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본 협회에 접수가 곤란한 때에는 선박분회장은 팩시밀리 또는 E-MAIL로 투표결과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협회로 직접 수신되어야 하며 선거구, 소속회사, 투표인원, 입후보자별 득표수, 분회장의 직책과 성명이 명시되어야 합니큡bsp;        2번 김길동 3표 3번 박길동 무표 4번 이길동 1표      2) 영문 - VR/NO.1DST XX SHIPPING MV / XX / 8P NO.1 / HONG                GILDONG / 4P N【/임의로 작성한 투표용지(별지양식 제2호 참조)에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회원에게 각각 배부합니다. 3) 회원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소속선거구의 대의원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 표를하여 선박분회장에게 제출합니다. * 정원수 이내의 수만큼 기표란에 ○표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면 XX상선(주)의 대의원 정원수가 5명이고 입후보자는 10명이라고 한다면 투표자의 한사람이 입후보자 5명이내에게만 입후보자 한사람에 1개씩 ○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4명, 3명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사람에게 ○표 2개 이상을 했다든지 정원수가 5명인데 6명이상에게 ○표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4) 투표가 끝나면 투표자 명부(별지양식 제3호)에 투표를 행한 전 회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선박분회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서명한 다음 그 투표결과서에 본선의 인장을 찍고 2004. 1. 30. 17:00시까지 본협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선박분회장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니 필히 확인후 송부 바랍니다.) 6) 만약 항해, 항만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본 협회에 접수가 곤란한 때에는 선박분회장은 팩시밀리 또는 E-MAIL로 투표결과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협회로 직접 수신되어야 하며 선거구, 소속회사, 투표인원, 입후보자별 득표수, 분회장의 직책과 성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문) 1) 국문 - 투표결과 제1구 XX상선 XX호 8명 1번 홍길동 4표                2번 김길동 3표 3번 박길동 무표 4번 이길동 1표      2) 영문 - VR/NO.1DST XX SHIPPING MV / XX / 8P NO.1 / HONG                GILDONG / 4P NO.2 / KIM GILDONG / 3P NO.4 / LEE GILDONG / 1P                ATLANTIC OCEAN / MSTR KIM / MALSU * VR : 투표결과 DIST : 구(선거구) P:PERSON(영문10구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