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의 효력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5년마다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박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경우 면허의 효력이 계속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선원 개인의 경력상의 불이익 또는 선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기사 면허증 갱신 안내]를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기사 면허증 갱신 안내]
* 갱신하는 때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갱신 가능함.
* 갱신요건 :
1) 면허갱신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1년이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 력이 있거나 부원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갱신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경우(면허갱신교육, 직무교육 등)
* 구비서류
1) 공통 : 면허증(분실시는 신분증 지참 사유서 작성, 승선중인 경우는 승선증명서 건강진단서 1통(일반검사 1년, 특수검사 2년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1장, 수수료 5000원
2) 통신면허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3)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고 승선한 경력 : 승무경력증명서, 선박등록원부, 검사증서사본, 승무경력기간내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선주인감증명서, 주민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갱신장소 : 전국 각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의 효력정지 :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
* 벌침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킨자는 선박직원법 제28조에 의거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함.
* 기타 해기사 면허증 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원해사과 051-609-632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