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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 심판관 2명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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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2-03 09:08:0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은)은 결원이 예상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2명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심판관은 별정직 4급 상당의 직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해양안전 심판업무를 수행한다. 또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선박운항 등에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심판관 공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원양 항행구역 선박의 선장·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 선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선박운항·기관과목 교수경력 3년이상 근무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모집기간은 2004년 1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원서접수를 거쳐 제1차 서류전형과 영어검정시험(LATT 60점 이상인 자)에 합격한 자 중에서 제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에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