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6.25참전용사보훈)이 2002.10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발급하고 참전명예수당(만70세이상자에한함) 월 50,000원을 2003년 8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신 참전유공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참전유공자 대상자 : 6.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전선박 징용으
로 입대 해당
2. 접수기관 : 주소지관할 보훈청(부산보훈청 전화 469-8992)
3.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1장, 도장, 통장 사본 1부.
4.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증 발급
참전명예수당지급; 월5만원 2004년1월부터 65세이상지급)
보훈병원진료시 진료비 감면 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5. 병적사항조회 문의처
1) 부산지방병무청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6
전화: 801-4265 담당자 김상태
2) 해군본부 담당부서
해군본부 정작참모부 동예처
전화 042-3523
주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6. 6.25참전전우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25참전전우회로 연락하시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장 : 이종근
전화 : 051-464-7728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4-1 서남빌딩 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