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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관련 여론조사 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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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1-31 09:59:24

제17대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2004년 1월 9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선관위에서 선거관련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항목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하여 금일부로 폐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