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실시”에 관한 안내

조회 11,101

관리자 2004-04-19 14:28:26

“해기사면허 유효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실시”에 관한 안내  본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차원에서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해기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며, 육상의 타 면허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해기사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위상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하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전예고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만료 3개월전에 면허소지자에게 통지되며 2004년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나 정기간행물 월간 “해기”지 및 선사 통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소수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주소변경이 있을시 본 협회로 전화 또는 E-MAIL로 변경관련 자료를 아래의 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급된 면허기준으로 시행할 것이며,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아 래 - 1. 면허번호 2. 생년월일 3. 성 명 4. 면허교부일 5. 면허교부구분 : 신규 또는 갱신                 (신규인 경우 신규에, 갱신인 경우 갱신에 체크) 6. 면허유효기간 : 7. 변경된 주소 : 8. 변경된 전화번호 :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