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2005년도 月刊 [海技] 紙 인쇄·출판 사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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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1-23 11:24:16

한국해기사협회 공고 2004-1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05년도 月刊 [海技] 紙 인쇄·출판 사업, 동지 합본사업 ② 사업기간 : 2005. 1.1부터 2005. 12. 31 ③ 사업내용 : ⒜ 월간 ‘海技’ 지 인쇄·출판사업(견본참조) - 발행부수 : 월 9,000부(변동률 3%내외) - 판형 : 4 * 6 배판 - 지질(종이) :                표지(아트 180) 4쪽                목차(아트 120) 4쪽                본문(미모 70) 80쪽                광고면(모조70백) 12쪽 ⒝ 월간 해기 합본사업 2005년도 1~12 전월분) 30부 ④  입찰참가신청(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일시 : 2004년 11월 26일(금) 09:00~17:00   - 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2-7, 해기사회관 3층 사무실 ⑤ 입찰서 접수(입찰신청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로 인정된 업체에 한함)  - 일시 : 2004년 12월 2일(목) 14:30  - 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2-7, 해기사회관 3층 회의실  - 입찰참가신청업체 중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대표(또는 위임된 자)는 12월2일 14:00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입찰유의사항 등을 알리는 사전모임에 참석하여야하며, 불참 시 자격이 자동 박탈됨. 2.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신청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로 인정된 업자에 한함(별도 유선 및 팩스통보) ② 최근 3년 이내 정기간행물 1년 이상) 인쇄·출판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재정상태가 건실한 업체 ④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도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④ 서약서 1부(별도양식) ⑤ 2003년도 및 2004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⑥ 사업실적서(최근 3년간 주요사업, 정기간행물인쇄·출판 실적-자료첨부)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2부, ② 입찰서(소정양식) (세부산출내역 포함) 1부(밀봉)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① 개찰일시 : 2004. 12월 2일(목) 15:00 한국해기사협회 사무실 ② 낙찰자 결정 :   - 입찰신청업체 중 적격업체로 인정된 업자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   - 적격업체가 5개 업체 이상일 때는 입찰업체 중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입찰  가액의 평균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서 내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낙찰자로하고,   - 5개 업체 미만일 경우는 참여 전체업체의 입찰가액의 평균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서 내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단 2개 업체가 동일가로 낙찰 시 추첨)   -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1시간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 때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가 없을 때에는 입찰 무효를 선언하고 차기로 연기한다. ③ 계약 : 낙찰업체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소정의 계약서를 기초로 협의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가격의 담합이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③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7. 준수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특별유의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격심사에 대하여 입찰신청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한국해기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ariners.or.kr)에서 입찰신청서, 서약서 및 입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해기사협회 총무과(☎463-5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23일                                                      (사)한국해기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