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상선선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고 어선원에게는 유급휴가제가 실시된다.
또한 2008년부터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도 해기사면허 소지자의 승무가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육상근로자와 차이가 심했던 선원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40시간) 근로제를 상선선원에게 도입하고 1년이상 계속 승무하는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 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현행 25톤 이상 어선에서 20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소형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들도 선원법에 의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2003년도 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지난 2월 발효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 외항선원에게 선원신분증명서가 발급,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