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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출입국 허용 불가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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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5-19 11:46:32

1. 현행 선원수첩은 출입국 심사시 여권에 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9.11테러 이후 보안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신분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이 발효 2005.2.9)되는 등 국제적으로 선원의 출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은 선원수첩이 아닌 "여권과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토록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06호, 2005.3.24공포)되었기에 선원의 출입국시 불편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여권소지 대상선원  :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                * 적용 시점 : 2005. 6. 1 부터                * 기 타 :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시까지 기존의 선원수첩을 선원신분증명서로 대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