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를
개최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심의하여 외항선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국외 근로자 1인당 한달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안)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요구(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건의,소득전액비과세, 2005. 7. 4)
에도 불구하고 일부전문직을 이유로 들어 한국수출물량수송의 99%를 담당하고있는 선원의 현재임금을
고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의 물량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선박에서 종사하는 선원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
국외근로자 비과세범위축소 세제개편(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선원들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방문 및 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10-2150)에 전화하시어 선원의 비과세범위 축소 개편(안)에 대해 부당함을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