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외항선원 비과세 범위 축소 개정(안)에 대한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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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8-30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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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제정경제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마련한 선원의 비과세범위 월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한 개정(안)은 우리 해기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부당한 개정(안)이므로 재정경제부와 국회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이 개정(안)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이와 아울러 7,4일 건의한 급여의 전액 비과세실시도 재차건의하였습니다. 첨부: 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