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05 -145호
2005년도 제10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1 월 10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인터넷 접수(신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aman.or.kr)접속후 -해기사시험접수-에서 인터넷 접수가능
○ 2005. 11. 22(화) ~ 11. 24(목) 18:00까지
나.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시 남구 용당동 소재)
2005. 11. 28(월) ~ 12. 2(금) 18:00까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2005. 11. 28(월) ~ 12. 2.(금) 18:00까지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시 남구 용당동 소재)
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1) 일시 : 2005. 12. 10(토 14:00부터 13:30까지 시험실 입실)
2) 장소
○ 1급 내지 4급 항해사/기관사 및 운항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부산시 남구 용당동 소재)
○ 5급 항해사/기관사이하 및 소형선박조종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캠퍼스(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나. 면접시험
1) 일시 : 2005. 12. 12(월) 10:00부터(09:30까지 면접시험대기실 입실)
2)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부산시 남구 용당동 소재)
4.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각 접수처에 비치
나. 사진 1매(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1매)
다. 응시수수료
라. 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시험의 선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등본
(나)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내에 군에 복무한 사실 이 있는 자에 한함)
(다)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라)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봉급지급대장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다-목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상기의 서류 중 해기사시험 접수 시에는 응시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고 려하여 -가-,-나-목의 서류로 접수할 수 있으나, 면접시험 합격 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기사면허 발급 신청 시에는-다-또는 라-목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5.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가. 합격자 발표 일시
1) 필기시험 합격자 1~ 2급 항해,기관,운항사) : 2005. 12. 11(일) 17:00
2)최종합격자 : 2005. 12. 13(화 17:00
나. 발표장소
1) 부산지역 1~2급 합격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게시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aman.or.kr)
※ 인터넷 공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aman.or.kr)에 접속 후 “해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들어가면 전체 또는 개인별 합격정보를 알 수 있음
※ 전화안내 : 부산지역 1 ~2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발표당일 19:00까지
안내 (051)620-5830 ~4
2) 최종합격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게시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및 ARS 전화안내(060-700-1912)
※인터넷 공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aman.or.kr)에 접속 후 “해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들어가면 전체 또는 개인별 합격정보를 알 수 있음
※ SMS(휴대폰 문자 서비스) : 시험접수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한분에 한하여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 전화(051)620-5830~4, FAX(051)626-7556
608-080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