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2일자로 개정, 공포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05.10.12)
주용내용 ;
-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설정
- 거대선등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운항시 해경청과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원화된 보고체계를 지방해양수산청의 관제실로 일원화
- 사업장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문서 제출, 사업장의 방문등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 기상악화시 통제대상 선박에 대한 통제 완화
- 안전관리체제 안전관리자에대한 규정을 구체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