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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중요] IAPP 증서 추록 오기사항 재발급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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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2-17 15:30:55

국제대기오염방지협약 MARPOL 97 Protocol 이 2005년 5월 19일 발효되어 국제항해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IAPP 증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선급에서는 당해 선박 기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IAPP 협약증서(당사국) 또는 IAPP 적합증서(비당사국)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IAPP 증서 추록 2.3항 황산화물 하부 항목의 부적절한 표기(하부 항목이 전혀 표기되지 아니한 것)로 인하여 PSC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보유중인 IAPP 증서가 아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선급 지부‧사무소나 등록선정보팀에 이와 관련된 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수정하여 재발급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SOx 배출통제지역(SOx Emission Control Areas = SECA)에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IAPP 증서 추록 2.3.1항의 하부 세가지 항목 중 적어도 한가지를 만족하여야 하고 증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SECA 해역으로 항해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도 증서에 표기 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SECA 로 지정된 해역은 Baltic sea 2006. 5. 19. 부터 적용)와 North sea 2007. 11. 22. 부터 적용)가 있습니다. 2.3 황산화물 (SOx) (제14규칙) 2.3.1 SOx 배출통제지역 내 운항시 선박은 다음을 사용한다:   .1 황함유량이 1.5% m/m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 .............................................. □   .2 형식승인6.0 g SOx/kWh 미만)된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사용 .................. □   .3 형식승인6.0 g SOx/kWh 미만)된 동등한 기술적인 방법의 세정장치를 사용 ..... □ <증서 표기 설명> ① 2.3.1.1 SECA 내를 항해하기 위해서, 저유황연료어 국제항해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IAPP 증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선급에서는 당해 선박 기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IAPP 협약증서(당사국) 또는 IAPP 적합증서(비당사국)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IAPP 증서 추록 2.3항 황산화물 하부 항목의 부적절한 표기(하부 항목이 전혀 표기되지 아니한 것)로 인하여 PSC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보유중인 IAPP 증서가 아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선급 지부‧사무소나 등록선정보팀에 이와 관련된 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수정하여 재발급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SOx 배출통제지역(SOx Emission Control Areas = SECA)에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IAPP 증서 추록 2.3.1항의 하부 세가지 항목 중 적어도 한가지를 만족하여야 하고 증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SECA 해역으로 항해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도 증서에 표기 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SECA 로 지정된 해역은 Baltic sea 2006. 5. 19. 부터 적용)와 North sea 2007. 11. 22. 부터 적용)가 있습니다. 2.3 황산화물 (SOx) (제14규칙) 2.3.1 SOx 배출통제지역 내 운항시 선박은 다음을 사용한다:   .1 황함유량이 1.5% m/m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 .............................................. □   .2 형식승인6.0 g SOx/kWh 미만)된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사용 .................. □   .3 형식승인6.0 g SOx/kWh 미만)된 동등한 기술적인 방법의 세정장치를 사용 ..... □ <증서 표기 설명> ① 2.3.1.1 SECA 내를 항해하기 위해서, 저유황연료유(황함량 1.5% m/m 이하)를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 2.3.1.1항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이 요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족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항상 편의를 의해 저유황연료유 1.5% m/m 이하)를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탱크와      배관을 설치한 경우 고유황연료유(황함량 4.5 % m/m 이하)와 저유황연료유 1.5% m/m 이하)가      쉽게 섞일 수 없는 배관일 것; 또는    - 상기와 같은 독립된 탱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항해 중에 각 연료유 탱크의 충분한 절환작업      을 통해 만족할 것.      그리고 상기 두가지 연료유 절환작업시 Log Book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연료유 절환      작업이 완료된 날짜, 시간, 장소 및 각 탱크의 저유황연료유(황함량 1.5% m/m 이하)의 용량. ② 2.3.1.2 형식승인된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설치된 경우 표기됩니다.    참고로, 황산화물 세정장치 승인기준이 Res.MEPC.13053)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Log Book에 기재하여야 함; SECA 에 들어가기 전 주기 및 보기로부터 총    SOx 배출량을 6.0 g SOx/kwh 이하까지 줄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충분한 시간 전에 가동하였는지 여부,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작동된 날짜, 시간, 장소 등. ③ 2.3.1.3 형식승인된 동등한 기술적인 방법의 세정장치를 설치한 경우 표기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Log Book에 기재하여야 함; 상기 2.3.1.2항 참고. * 증서 재발급 업무 관련(전체 선대 재발급 신청시 KR본부 등록선 정보팀을 이용바람.)   - 지대영 검사원/등록선 정보팀      Tell : 042 869 9316, Fax : 042 862 6084  유(황함량 1.5% m/m 이하)를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 2.3.1.1항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이 요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족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항상 편의를 의해 저유황연료유 1.5% m/m 이하)를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탱크와      배관을 설치한 경우 고유황연료유(황함량 4.5 % m/m 이하)와 저유황연료유 1.5% m/m 이하)가      쉽게 섞일 수 없는 배관일 것; 또는    - 상기와 같은 독립된 탱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항해 중에 각 연료유 탱크의 충분한 절환작업      을 통해 만족할 것.      그리고 상기 두가지 연료유 절환작업시 Log Book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연료유 절환      작업이 완료된 날짜, 시간, 장소 및 각 탱크의 저유황연료유(황함량 1.5% m/m 이하)의 용량. ② 2.3.1.2 형식승인된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설치된 경우 표기됩니다.    참고로, 황산화물 세정장치 승인기준이 Res.MEPC.13053)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Log Book에 기재하여야 함; SECA 에 들어가기 전 주기 및 보기로부터 총    SOx 배출량을 6.0 g SOx/kwh 이하까지 줄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충분한 시간 전에 가동하였는지 여부, SOx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작동된 날짜, 시간, 장소 등. ③ 2.3.1.3 형식승인된 동등한 기술적인 방법의 세정장치를 설치한 경우 표기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Log Book에 기재하여야 함; 상기 2.3.1.2항 참고. * 증서 재발급 업무 관련(전체 선대 재발급 신청시 KR본부 등록선 정보팀을 이용바람.)   - 지대영 검사원/등록선 정보팀      Tell : 042 869 9316, Fax : 042 862 6084   - 김상섭 검사원/등록선 정보팀      Tell : 042 869 9315, Fax : 042 862 6084 * 본 내용 담당자   이혁인 검사원/협약업무팀   Tell : 042 869 9353, E-mail : leehi@krs.co.kr, Fax : 042 862 60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