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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 AFS 협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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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10 10:47:00

Singapore 정부는 2009년도에 AFS 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동 협약에 대한 적용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1년 10월 5일 AFS 협약을 채택하여 방오시스템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못하도록 함. 2. 동 협약은 25개국 + 세계선복량의 25 % 이상이 비준한 날로 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되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개국 + 17.27% 만 수락하여 아직 발효되지 아니 함. 3. 각 당사국은 자국 선박에 대해서 유해한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을 최초로 운항하거나 또는 국제방오시스템증서를 최초로 발행하기 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오시스템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함. 5. 길이 24M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미만의 선박은 방오시스템선언서를 비치 6. 2003년 1월 1일 부터 모든 선박에는 유기주석 성분이 포함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함 7.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1월 1일의 법적 효력은 보류됨. 따라서, PSC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협약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국(Flag States)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자국 선박에 대하여 협약 요건을 적용할 수는 있음. 8. 2008년 1월 1일 부터 모든 선박은   - 선체에 유기주석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거나     - 내부 부적합한 방오시스템으로 부터 이러한 함유물이 용해되는 것을 방지할 막을 형성하는 밀봉도장을 하여야 함.   9. 싱가폴항만당국(MPA)는 모든 선박이 2008년 1월 1일까지는 자발적으로 협약 요건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S'pore는 협약 발효 전까지는 협약을 적용할 의도는 없음. 10. 2009년도에 협약을 수락할 것을 예상하여, S'pore는 선주들이 지금부터 2009년도 사이에 자사 선박들이 상가를 할 때에 조기에 협약의 요건을 만족시킬 것을 촉구하며, 그리고, MPA는 9개 선급(KR도 포함됨)이 S'pore 국적선에 대해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확인서(SOC)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로 Link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pa.gov.sg/circulars_and_notices/shipping_circulars/sc06-06.htm 정부대행업무팀장 장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