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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특별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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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15 09:17:31

우리부에서는 기술직 특별채용시험시 일부 직급에 대해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동 영어능력검정시험에는 라트(LATT)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라트어학학원이 2006. 5. 31일 폐원되며, 이에 따라 라트어학시험이 2006. 3. 17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 특별채용시험중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가 자격요건인 아래의 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향후 특별채용시 허용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TOEFL(PBT.CBT TOEIC, TEPS, G-TELP, FLEX 입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제출 시험 : 7급이상(전 직렬 9급(선박(일반)에 한함 수산연구사(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되는 연구사 시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