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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광양항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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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27 11:27:12

일정 중량 이상의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single-hull) 유조선'의 여수항과 광양항 입항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해양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원유 또는 벙커유 등 중급유 5천t(재화중량)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를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 밝혔다. 다른 유류보다 오염피해가 큰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돼 있지 않아 선박 충돌 또는 좌초시 선체파공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체구조를 갖고 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대형 오염사고를 일으킨 '프레스티지호' 사건을 계기로 단일선체 유조선을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을 개정했다"면서 "입항을 거부하고 그래도 입항을 고집하면 하역 불허, 추방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